제도
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·선지급-후정산 11월 13일 시행, 신청 방법 정리
2026.11.033초 요약· 최소보장제(최소지원금) · 11.13부터 · 경·공매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 3분의 1 미만인 전세사기 피해자
· 선지급-후정산 · 11.13부터 ·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 임차인, 경·공매 끝나기 전 먼저 지급
· 신청·지급은 LH가 맡고, 신청일부터 90일 안에 결과를 알려줘요
· 선지급-후정산 · 11.13부터 ·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 임차인, 경·공매 끝나기 전 먼저 지급
· 신청·지급은 LH가 맡고, 신청일부터 90일 안에 결과를 알려줘요
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은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11월 13일부터 시행돼요. 신탁사기 등 피해자에게 먼저 돈을 주는 선지급-후정산 제도도 같은 날 시작돼요.
한눈에 보기
| 무엇이 바뀌나 | 언제부터(시행일) | 누가 대상 | 내가 할 일 |
|---|---|---|---|
| 최소보장제: 회복액이 보증금 3분의 1 미만이면 부족분 지원(최소지원금) | 11월 13일 | 경·공매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| LH에 최소지원금 신청 |
| 선지급-후정산: 경·공매 종료 전에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(선지급금) | 11월 13일 |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 임차인 | LH에 선지급금 신청 |
1. 최소보장제 (최소지원금)
- 기준: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이 최소보장금이에요.
- 계산: 최소보장금에서 대항력·우선변제권으로 받은 돈,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돈, 경매차익·임대료 지원액을 뺀 만큼이 최소지원금이에요.
- 예시: 보증금 1억 5000만 원, 경매 배당금 2000만 원, 경매차익 1000만 원이면 회복액은 3000만 원이에요. 최소보장금 5000만 원과의 차액 2000만 원을 더 받아 총 5000만 원을 회복해요.
- 신청 시기: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했다면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, 그 외에는 피해주택 처분 절차가 끝난 뒤에 신청해요.
2. 선지급-후정산 (선지급금)
- 기준: 경·공매가 끝나기 전에 먼저 지급하고, 나중에 추가로 회수된 금액 등을 고려해 정산해요.
- 계산: 최소보장금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돈, 선지급 전까지 지급된 임대료 지원액 등을 뺀 금액이에요.
- 신청 시기: 피해주택의 LH 매입이 끝나기 전 또는 처분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해요.
신청부터 지급까지
- 접수·지급·정산은 한국토지주택공사(LH)가 맡아요.
- 제출서류: 피해자 결정문, 임대차계약서 사본, 주민등록표 초본,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, 임대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등이에요.
- 결과: LH가 신청일부터 90일 안에(30일 이내 한 차례 연장 가능) 지급 여부와 금액을 알려줘요.
- 이의신청: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할 수 있어요.
- 반납: 지급 뒤 보증금을 회수하는 등 반납 사유가 생기면 신고하고 반납해야 해요. 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돼요.
문의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(044-201-5234)로 하면 돼요.
기준일 2026.11.03. 이 내용은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 시행령 일부개정안 기준이에요.
출처: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korea.kr) 정책뉴스·국토교통부 보도자료 (2026.11.03 기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