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원비, 상한 넘으면 돌려받아요
한 해 낸 급여 병원비가 상한액을 넘으면 공단이 넘은 돈을 돌려줘요.
분위는 직전 해 건강보험료로 공단이 정해요(피부양자는 가입자를 따라감). The건강보험 앱·공단 홈페이지 또는 1577-1000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. 모르면 1~10분위 범위로 보여 드려요.
요양병원 · 실손 · 한 병원에서 다 냈는지
연도와 소득분위를 고르면 바로 나와요
🗓️언제 · 어떻게 받나요
공단에 '지급동의계좌'를 등록해 두면 신청 없이 그 계좌로 들어오고, 등록하지 않았으면 안내문을 받고 직접 신청해야 해요. 보도
- 진료한 해 12월 31일그해 낸 급여 본인부담금이 정해져요
- 다음 해 8월 전후공단이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요
- 안내를 받으면직접 신청해요 — The건강보험 앱, 공단 홈페이지, 전화 1577-1000, 지사 방문·팩스·우편
- 신청 뒤접수·심사가 끝나면 적은 계좌로 들어와요(공단 답변: 최대 7일). 신청 안 하면 3년 뒤 사라져요
✅내 상황 맞춤 체크
실손보험이 있다면
상한액을 넘어 공단이 돌려주는 돈은 실손보험에서 주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(2024.1.25, 2023다283913, 1세대 실손). 그래서 공단 환급은 꼭 신청하세요. 보험사가 환급 예상액을 미리 빼고 보험금을 줬다면, 실제 환급액과 비교해 보세요. 출처
한 병원에서 거의 다 냈다면(사전급여)
한 병원에서 낸 돈이 그해 가장 높은 상한액을 넘으면 병원이 그 위로는 받지 않아요(따로 신청 없음). 여러 병원을 합쳐서 넘으면 다음 해 사후환급으로 받아요. 출처
요양병원
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하면 상한액이 더 높아요(표의 '요양병원 120일 초과' 칸). 요양병원은 예전 사전급여에서 사후환급 방식으로 바뀌었어요. 출처
환급 안내 문자가 왔다면
문자 속 주소는 누르지 말고, The건강보험 앱이나 공단 1577-1000으로 직접 확인하세요.
더 받을 수 있는 것
암·심장·뇌혈관 등 중증질환은 '산정특례'로 본인부담이 5%(희귀·중증난치 10%)로 줄어요 — 확진 30일 안에 등록하면 확진일부터. 형편이 어려우면 '재난적의료비 지원'도 있어요(2026.7.1 진료분부터 바뀜, 퇴원 후 180일 안 신청). 출처
📈참고 통계작년 지급·못 받은 돈
💬자주 묻는 질문14개
자동으로 들어오나요?
공단에 '지급동의계좌'를 등록해 뒀으면 신청 없이 그 계좌로 들어와요. 등록하지 않았으면 안내문을 받고 직접 신청해야 해요. 같은 병원에서 최고 상한액을 넘은 경우는 병원이 바로 덜 받아요(사전급여).
언제 들어오나요?
진료한 다음 해 8월 전후에 안내문이 오고, 신청하면 지급돼요. 2025년 진료분은 지금(2026년 하반기) 지급 중이에요.
안내문에서 어느 금액이 들어와요?
'지급 예정 금액'이 신청하면 받는 돈이에요.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으면 그만큼 빼고 줄 수 있어요(2026-10-08부터). 접수·심사 뒤 최대 7일 안에 들어와요.
몇 년 전 것까지 받을 수 있나요?
신청하지 않으면 3년 뒤 소멸시효가 지나 사라져요. 정확한 기한은 받은 안내문이나 공단에서 확인하세요.
가족 병원비를 합쳐 주나요?
상한제는 사람마다 따로 계산해요.
비급여도 들어가나요?
아니요. 건강보험 '급여' 본인부담금만 들어가요. 비급여·선별급여·2~3인실 입원료·임플란트 등은 빠져요.
내 소득분위는 어떻게 알아요?
직전 해 건강보험료로 공단이 정해요(피부양자는 가입자를 따라감). The건강보험 앱·공단 홈페이지 또는 1577-1000에서 확인하세요. 모르면 이 계산기에서 '모름'을 고르면 범위로 보여 드려요.
실손보험이 있으면 손해인가요?
상한액을 넘은 돈은 실손에서 안 주니(대법원 2024.1.25), 공단 환급을 꼭 받아야 손해가 없어요.
요양병원은 달라요?
120일 넘게 입원하면 상한액이 더 높고, 사후환급으로 받아요.
문자가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?
문자 속 주소를 누르지 말고 공식 앱이나 1577-1000으로 직접 확인하세요.
산정특례랑 같이 돼요?
같이 적용될 수 있어요(공단 연구에서 상한제 대상자의 29.3%가 함께 적용). 내 경우의 계산은 공단에서 확인하세요.
삼쩜삼·토스의 병원비 환급과 같은 건가요?
다른 서비스예요. 공단 환급은 The건강보험 앱·공단 홈페이지·1577-1000에서 수수료 없이 조회·신청해요. 공단 조회에 없는 금액이면 결제하기 전에 공단에 먼저 확인하세요.
돌아가신 가족의 환급금은 누가 받아요?
상속인이 공단에 신청해요. 서류는 1577-1000이나 지사에서 확인하세요. 한정승인·상속포기를 했다면 받기 전에 법률 상담을 먼저 받으세요.
식비·간병비도 들어가요?
아니요. 식비와 개인 간병비는 빠져요. 요양원(장기요양)은 이 제도가 아니에요.
제도 설명: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센터 › 본인부담상한제 · 확인한 날 2026-10-24
국민건강보험공단 상한액 2023~2026 · 확인한 날 2026-10-24 · 입력값 저장 안 함. 이 화면은 건강보험 제도 안내용 계산이에요. 의학적 판단은 의료진과 상의하시고, 실제 상한액·환급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 결과를 따르세요. 입력한 값은 저장하지 않아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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