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도
11월에 시행되는 법 4가지: 숙박 중개, 전기차 충전시설, 자살유발정보, 난임치료휴가
2026.11.033초 요약· 11.12부터 숙박 중개 플랫폼은 영업신고증 확인 필수,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
· 11.12부터 전기차·수소차 충전시설 운영자는 설치·이용정보 등록과 고장 수리 기준 준수
· 11.12부터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살유발정보 발견 즉시 차단·긴급구조 신고
· 11.27부터 난임치료휴가 2일→4일, 근로자 대상
· 11.12부터 전기차·수소차 충전시설 운영자는 설치·이용정보 등록과 고장 수리 기준 준수
· 11.12부터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살유발정보 발견 즉시 차단·긴급구조 신고
· 11.27부터 난임치료휴가 2일→4일, 근로자 대상
11월에 시행되는 법은 이번에 4가지예요. 가장 빠른 시행일은 11월 12일이고, 나머지 하나는 11월 27일이에요.
한눈에 보기
| 무엇이 바뀌나 | 언제부터 | 누가 대상 | 내가 할 일 |
|---|---|---|---|
| 숙박 중개 때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(공중위생관리법) | 2026.11.12 | 숙박 중개 플랫폼, 숙박업 운영자 | 따로 할 일 없음 |
| 충전시설 정보 등록·실시간 제공, 관리기준(대기환경보전법) | 2026.11.12 | 저공해차 충전시설 설치·운영자 | 따로 할 일 없음 |
| 자살유발정보 차단·모니터링(자살예방법) | 2026.11.12 |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, 보건복지부 | 따로 할 일 없음 |
| 난임치료휴가 2일→4일(남녀고용평등법) | 2026.11.27 | 난임치료휴가를 쓰는 근로자, 사업주 | 내 휴가 일수 확인 |
숙박 중개 때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요 (공중위생관리법)
- 바뀌기 전: 숙박 중개 때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가 법에 없었어요.
- 바뀐 뒤: 숙박업을 하는 사람의 의뢰를 받아 중개하는 플랫폼은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해요.
- 확인할 수 없으면 중개할 수 없어요. 자기 사이버몰에서 신고 없이 영업하는 숙박업자를 발견하고 바로 삭제하면 예외예요.
- 어기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.
- 이용자는 따로 할 일이 없어요. 숙박업을 한다면 영업신고증을 갖춰 두세요.
충전시설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해요 (대기환경보전법)
- 충전시설 설치·운영자는 위치, 규모 같은 설치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해야 해요.
- 이용 상태, 충전요금, 고장 여부는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해요.
- 고장 나면 신속히 수리하는 등 관리기준을 지켜야 하고, 지키지 않으면 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.
- 기준 점검을 맡는 전담기구도 지정할 수 있어요.
- 배출부과금이 3천 원 미만이면 걷지 않아요.
-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해요. 이용자는 따로 할 일이 없어요.
자살유발정보를 차단해요 (자살예방법)
-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하면 즉시 차단하고 긴급구조기관에 신고해야 해요.
-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유발정보와 작성자를 식별하고 차단·삭제를 요청하는 모니터링을 해요.
- 자살실태조사 항목에 소득, 직업, 건강 상태, 가족관계, 자살 원인·동기·수단이 더해져요.
- 심리부검 대상은 자살시도자를 제외한 자살자의 유족과 지인으로 분명해져요.
- 이용자는 따로 할 일이 없어요.
난임치료휴가가 4일로 늘어요 (남녀고용평등법)
- 바뀌기 전: 난임치료휴가 2일
- 바뀐 뒤: 4일
- 시행 전에 이미 쓴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최초 4일에 포함해서 세요.
-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·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처벌 규정이 새로 생겨요.
- 책임을 지는 범위에 법인의 대표자 등도 들어가요.
- 휴가가 필요한 근로자는 내 남은 휴가 일수를 확인해 보세요.
기준일은 2026.11.03이에요. 시행일은 법률 개정 내용을 기준으로 했어요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https://www.law.go.kr/LSW/lsRvsDocListP.do?lsId=001964 · 대기환경보전법 https://www.law.go.kr/LSW/lsRvsDocListP.do?lsId=001773 · 자살예방법 https://www.law.go.kr/LSW/lsRvsDocListP.do?lsId=011365 · 남녀고용평등법 https://www.law.go.kr/LSW/lsRvsDocListP.do?lsId=000130 (2026.11.03 기준)